[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쓰레기 반입이 하루 만에 정상화됐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봉쇄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막혔던 센터 내 쓰레기 수거 차량 진입이 이날 오후를 기점으로 정상화됐다.
앞서 전날 오전 동복리 주민과 북촌리 주민으로 구성된 ‘동복리 쓰레기매립장 시민감시단’은 쓰레기 수거 차량이 싣고 온 종량제 봉투에 대한 반입 검사를 실시, 재활용품이 섞인 봉투에 대한 센터 내 소각장 반입을 거부했다.
제주시 지역에서 수거된 쓰레기 봉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며 쓰레기 처리가 지연되면서 제주시청 소속 쓰레기 수거차량 2대를 제외하고 30대가 회차해 차고지로 돌아갔다.
이날 오전에도 감시단은 제주시 수거 쓰레기 봉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센터 진입이 지연됐으나 오후들어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검사로 검사 방식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센터 출입로에 길게 서 있던 쓰레기 수거 차량도 순차적으로 소각로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잠정 합의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이 반입 쓰레기에 대한 검사를 하겠다고 나서면 또 봉쇄가 이뤄질 수 있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 주민이 관련 법에 따른 운영 기준에 맞게 쓰레기가 처리되는지 감시하고 불법 쓰레기에 대한 행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운영 주체인 도 역시 쓰레기 혼입 문제에 대해 관리할 의무가 있다.
다만 주민들이 소각장 반입 거부나 회차를 요구할 순 없다. 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쓰레기 봉투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 역시 시설 운영 주체인 도 권한이다.
이에 따라 권한 외 실력 행사 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민 사회에서 나오고 있으며 도와 주민들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다시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