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10개월간 4840건 접수…2480건 발견 못 해
실시간 추적 할 수 없고 주거지로 들어가면 단속 어려워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에서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신고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112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신고는 4840건에 달한다. 이 중 699건이 실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음주 미감지, 오인 등 기타는 1659건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의심차량이 현장을 광범위하게 이탈, 운전자에 대한 음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불발견’은 무려 2480건으로 전체 신고의 51.2%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5957건의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무려 3162건(53.1%)이 불발견으로 종결됐다.

최근 한국에 관광을 왔던 일본인과 캐나다인이 잇따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의심신고 절반 이상이 불발견으로 종결, 혹시 모를 음주운전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상 음주 측정의 경우 경찰이 현행범으로 검거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므로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놓쳐 부득이하게 차량 운전자의 주거지로 찾아간다고 해도 음주 측정은 사실상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의심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 출동 경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스템 개발 등과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 개정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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