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돌진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대한 합동 감식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25일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돌진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대한 합동 감식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 우도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사고 당시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2시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A씨가 몰던 스타리아 렌터카가 선착장 대합실 방향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도항선에서 하선하던 사고 차량은 갑자기 대합실 방향으로 돌진했으며 보행자들을 친 뒤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승합차 동승자 60대 여성과 보행자 70대·60대 남성 등 3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 소방헬기 등을 이용,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승합차 동승자 70대 남성과 보행자 70대 남성 등 2명은 중상을 입어 닥터헬기 등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량 운전자 A씨와 승합차에 함께 탄 3명, 보행자 4명, 보행자 보호자 1명 등 9명은 경상을 입어 닥터헬기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33분께 병원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라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사고 목격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급발진 정황을 조사했으나 이 같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장면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이날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1차 합동 감식에 나섰다.

합동 감식에서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추출과 차량 결함 여부 분석 등이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사고 충격으로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차량 사고기록장치 확보가 불가한 상태로, 견인차를 이용해 사고 차량을 본섬으로 옮긴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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