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돌진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대한 합동 감식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지난 25일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돌진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대한 합동 감식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렌터카를 몰다 대합실 방향을 향해 돌진,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도항선에서 하선하던 사고 차량은 갑자기 대합실 방향으로 돌진했으며 보행자들을 친 뒤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승합차 동승자 60대 여성과 보행자 70대·60대 남성 등 3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 소방헬기 등을 이용,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승합차 동승자 70대 남성과 보행자 70대 남성 등 2명은 중상을 입어 닥터헬기 등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와 승합차에 함께 탄 3명, 보행자 4명 등 8명은 경상을 입어 닥터헬기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일 병원에서 긴급체포된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라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사고 목격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급발진 정황을 조사했으나 이 같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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