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내 단속 강화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내달부터 제주국제공항 도착장 구간 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1분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구간 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1분 단속 제도를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진다.
1분 단속은 기존 단속 카메라와 새로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활용,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시행되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일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해당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행정예고를 마쳤으며 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제주공항 1층 도착장 구간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전용구역 제외한 구간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5분간의 단속 유예시간이 유지된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제주공항 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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