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30일 과수원 조사 결과 발표
“국토부, 과수원 밀집지에 공항 지으며 땅에 떨어진 과실 수거 조치…부당”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제2공항 과수원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서희 기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제2공항 과수원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서희 기자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주변에 감귤 과수원이 밀집한 가운데 야생동물 항공기 충돌 위험 감소를 위해 과수원 바닥에 떨어진 과실을 모두 주워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제2공항 과수원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을 줄이고자 ‘조류 등 야생 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의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 범위의 지역에 양돈장, 사과·배·감 과수원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과·배·감 과수원 외의 과수를 재배하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조류가 접근할 수 없도록 땅에 떨어진 과실에 대한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부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비상도민회의는 “해당 기준은 이미 공항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제한되는 시설을 나열한 것으로, 시설이 이미 있고, 공항이 나중에 들어서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을 매입하거나 적절한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이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국토부가 제2공항이 들어설 경우,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에 있는 양돈장 2곳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공항을 건설하려는 곳에 사과·배·감 과수원이 있다면, 매입을 하거나, 밀집해 있다면 보상이 불가하므로 다른 입지를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제2공항 과수원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서희 기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제2공항 과수원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서희 기자

이어 “마찬가지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 감귤 과수원이 밀집해 있어 열매를 줍는 비용을 보상하거나, 밀집돼 있다면 보상이 불가하므로 다른 입지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만약, 감귤 과수원에 대한 어떠한 보상 없이 제2공항을 만들고자 한다면 정부가 국민에게 합당하지 않은 제약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이 들어선 후 열매를 줍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왜 사과·배·감 과수원은 제한 시설이고, 감귤 과수원은 제한 시설이 아닌지를 따져 봐야 한다”라며 “제한 시설의 경우 보상을 받는다는 차원을 넘어 실제로 감귤 과수원은 새들이 많이 찾아 제한 시설로 지정해야 함에도 타당하지 않은 근거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조류충돌 관련 참사가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에 의견을 물었으며 국토부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감귤 과수원은 제한 시설에서 제외했다”라고 답변했다.

비상도민회의가 국토부에 전문가 의견을 공개해달라고 했으나 국토부는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통보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를 상대로 공개정보청구 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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