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4096건 접수돼
90%는 허가…제주지법 “비속어·저속한 표현 없어”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에서 매해 1000명 이상이 자신의 이름을 바꿔 달라며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제주지법에 개명 신청을 한 사람은 총 409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516명, 지난해 1484명,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1096명이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제주지법이 처리한 개명 신청은 1272건으로, 이 중 1167건이 허가되면서 개명 허가율은 91%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개명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인정됨에 따라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실제 제주지역 개명 허가 사례를 보면 이름이 단순하거나 촌스러워 놀림감이 되는 경우, 성명철학상 좋지 않은 경우 새로운 이름을 얻고자 개명 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에 비속어 또는 저속한 표현이 있어 일상생활 등이 곤란해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제주지법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개명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도 개명 신청을 하고 있다. 비속어나 저속한 표현 등으로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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