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국과수·도로교통공단 등 25일 사고 차량 1차 조사
제주동부경찰서, 60대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체포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 우도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 감식에 나서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5일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돌진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합동 감식팀은 차량 사고기록장치를 추출, 사고 당시 제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제주동부경찰서는 전날 사고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번 사고로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라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오후 2시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A씨가 몰던 스타리아가 선착장 대합실 방향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도항선에서 하선하던 사고 차량은 갑자기 대합실 방향으로 돌진했으며 보행자들을 친 뒤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승합차 동승자 60대 여성과 보행자 70대·60대 남성 등 3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 소방헬기 등을 이용,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승합차 동승자 70대 남성과 보행자 70대 남성 등 2명은 중상을 입어 닥터헬기 등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와 승합차에 함께 탄 3명, 보행자 4명 등 8명은 경상을 입어 닥터헬기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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