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5차 회의서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지난 24일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 발생 경위를 듣고 우도 내 차량 운행 제한 검토 등을 주문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현지인의 경우 차량 하선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외부인들은 경험이 없어 페달 오조작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행한 천진항과 같이 차량과 관광객이 밀집한 곳에는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안전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도 "이번 사고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편리함 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이고, 활성화보다 먼저 살펴야할 것은 안전이라는 것"이라며 "도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다수는 렌터카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천진항 부근 안전 시설 설치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도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우도 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우도 내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완화한지 불과 3개월만에 이런 대형사고가 났다. 우도 내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고민해야할 시점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또한 "도내 항만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렌터카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수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항만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차량과 승객의 승하선 안전 매뉴얼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문에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 내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완화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지난 8월 우도 내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완화는 이전 2년 또는 3년 단위 연기가 아닌 1년만 연기한 것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문가의 식견을 빌려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만 안전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교통항공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운항만과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후 2시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A씨가 몰던 스타리아가 선착장 대합실 방향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