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사고 당일 행적 밝혀
경찰, 음주 측정→못했다 말 바꿔 초동 수사 부실 논란
“응급 상황” 해명…다만 현장서 음주 정황 확인 안 돼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에서 새벽 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진 쿠팡 협력업체 택배기사에 대한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되자 유가족 측이 사고 당일 행적을 밝히며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숨진 택배기사 A씨 유가족은 19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의혹 제기는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다”라며 “이 같은 유언비어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유족에 대한 근거 없는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A씨 유가족은 음주운전 의혹이 불거진 부친 장례식 이후 출근까지 고인의 행적 등을 공개했다.
A씨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부친의 장례를 마친 뒤인 지난 8일 새벽 2시 처가에 도착한 뒤 다음 날인 9일 오후 2시까지 휴식을 취했다.
이후 처가에서 나온 고인은 자택으로 귀가했고 출근을 위해 집에서 휴식하다 택배 업무를 위해 오후 6시30분께 자택을 떠났다.
같은 날 오후 7시 업무를 시작한 고인은 택배 업무를 하다 다음 날인 10일 새벽 2시9분께 제주시 오라이동의 한 도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를 받다 숨졌다.
앞서 지난 15일 고인이 소속된 택배 영업점 대표 B씨는 언론사 기자 20여 명에게 ‘제주 쿠팡 교통사고 음주운전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해당 메일을 통해 B씨는 고인과 자주 술을 마신 동료기사들의 SNS 대화 내용을 근거로 사고 당일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이 밝힌 행적을 보면 지난 8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A씨는 가족과 계속해서 함께였고 동료기사 등과 음주를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유가족 측은 의무기록 중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음주 관련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애초 A씨에 대한 음주 조사를 실시했다고 언론에 설명했으나 사실 음주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고 당시 응급상황이었고, A씨에 대한 응급 수술이 계속돼 음주 조사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소방 등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했을 당시 A씨에 대한 음주 정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로 유가족 측이 음주운전 의혹에 대한 대응에 직접 나서게 됐다.
또 고인의 유가족은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2차 가해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도 “쿠팡 측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제대로 된 과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