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2차 본회의...명예도민증을 취소 사유 구체화 조례 개정안 가결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제주도의회 제436회 임시회가 마무리됐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제4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3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등 9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매년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로, 수질오염과 물 부족이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며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기후변화 시대에 그 무엇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도내·외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4·3이 국제적으로 더욱 조명되는 해다. 특히, 4·3의 역사적 과정이 담긴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며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눈앞에 다가왔다. 등재가 확정될 때까지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은 4·3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그 의미를 올바로 계승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는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 대상으로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