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본회의 표결 예정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명예도민증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21일 제43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가결 처리했다.
현행 조례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에는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상훈법 규정을 준용하면서 현행 제8조 규정의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 된 경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릴 제43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 처리될 예정이다.
허영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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