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명예도민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임정은 도의원.
임정은 도의원.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4일 명예도민증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에서는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훈법 규정을 준용하면서 현행 제8조 규정의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중점추진조례안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신속히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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