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월 임시회서 심의 예정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정부 인사와 정치인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월 임시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정은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이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제주 4·3을 왜곡·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해 명예도민증 수여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주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지난달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며 "이번 계엄 사태로 제주4·3의 가치도 훼손됐다.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또민증 수여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는 등 4·3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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