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 지난 16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서희 기자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 지난 16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서희 기자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도의회가 12·3 내란 연루자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를 위한 검토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에 따르면 제주행동이 지난 10일 제기한 ‘내란범 제주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요구’에 제주도의회가 최근 ‘처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행동은 “사실상 수여 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제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은 내란범과 내란방조 탄핵거부 국회의원이 명예도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범과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을 지금 당장 취소하라”라고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7일 도의회는 공문을 통해 제주행동의 ‘내란범 제주명예도민증수여 취소 요구 진정’을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명예도민증은 조례에 따라 제주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에게 수여하고,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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