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도의회 내년 본예산안 심사 자리서 지적

김기환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김기환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도 내 철거 대상 폐가 중 일부만 주차장으로 재탄생할 예정으로, 다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기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19일 열린 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내년도 본예산 심사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실태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빈집 35곳에 대해 철거 등 정비를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 중 10곳은 철거 후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토지주 동의가 돼야 주차장으로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 동의가 다 이뤄졌을 경우 주차장만이 아닌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마을 주민을 위한 쉼터나 공공 텃밭 등으로 변신한 경우도 있다”라며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어려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이런 사업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홍경효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제주시 지역 주차장이 워낙에 부족한 실정이라 가지고 일단 주차장만을 생각했다”라며 “앞으로 토지 소유주 동의가 이뤄진다면 소규모 공원 등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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