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 “핵심 자료 빠졌다”…고의숙 의원 “일반법 앞세워 국회 요구 무시” 질타
[제주도민일보 최지희 기자] 제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제주도교육청의 국회 자료 제출 과정에서 핵심 녹취록이 제외된 사실이 드러나며 국회증언감정법 등 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사실상 국회의 자료 요구 취지를 훼손했다며 집중 추궁했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1·2동)은 도교육청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경위서의 신뢰성부터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학교가 작성한 경위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채 국회에 제출됐다”며 “유족이 제출에 동의한 녹취록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면 조사의 출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과 교원단체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현재 방식으로는 진실 규명은커녕 ‘진실 은폐’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사단 구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조사단 8명 중 6명이 도교육청 소속이고, 유족 추천 위원은 모두 사퇴했다”며 “이런 구성에서 공정성을 설명할 방법이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미 금이 간 신뢰는 말뿐인 약속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며 “조사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법률 위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고 의원은 “국회 자료 요구는 국회증언감정법·국감국조법 등 특별법이 우선한다”며 “유족 동의까지 있었는데도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요구자료가 ‘경위서와 그 작성에 활용한 근거자료’라고 돼 있는데 도교육청은 녹취록을 배제한 채 경위서만 제출했다”며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 측에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하고 있고 교사에게 유리한 자료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지켜야 할 중립 의무에도 현저히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허위 경위서 제출 논란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작성은 학교에서 했더라도 그것을 국회에 제출한 주체는 도교육청”이라며 책임을 물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허위 경위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며 “학교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족이 동의했더라도 녹취록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제출이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사단 재구성 요구에 대해서는 “구성 당시 유족과 협의해 꾸려진 조사단”이라며 “우선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고의숙 의원이 이번 자료 제출 과정이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이 되는지를 강기탁 제주도감사위원장에게 질의하자 강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한 행위라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강 위원장은 “감사 청구는 상임위원회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번 답변은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