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14일 열린 제444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하성용 의원의 질문을 받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14일 열린 제444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하성용 의원의 질문을 받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주민자치회'를 도내 8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자치회와 기존 이장 중심의 마을 공동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14일 열린 제444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안덕면의 경우 이장을 뽑을때 1500명이 투표를 해 이장을 선출한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차치회 위원 50명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구조적으로 봤을때 의견충돌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타 지역의 경우 주민자치회를 통한 의사결정 체제와 행정과의 연계성이 높을 수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 이장 중심의 마을 공동체가 우선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약간 결이 달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걱정수러운 지점이 있다. 그런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법제화가 이뤄지게 되면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권한을 이양을 받아 제주도의 특성에 맞게 주민자치회가 마을을 존중하면서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 등 8개 읍면동에서 '제주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 등을 논의·결정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들의 개방적인 참여 촉진과 다양한 공동가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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