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조기 해제하는 방안 검토될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관련 질문을 받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내년 11월까지 예정돼 있지만, 상반기 내에 조기 해제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107.6㎢, 5만3666필지)는 지난 2015년 11월 최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1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거래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

도는 지난 2024년 11월 5차 연장을 추진하면서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을 시행령 기준 300%까지, 녹지지역은 150%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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