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10일 봄 행락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면허 정지 8건·취소 1건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술 언제 드셨어요?”
9일 오후 1시26분. 제주시 제성1길 교차로 인근에서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가 합동으로 봄 행락철 음주단속을 시작한지 30분도 되지 않아 음주 감지기가 울렸다.
경찰관은 곧장 SUV 운전자 60대 남성 A씨에게 하차를 지시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당황한 눈치였다. 경찰관이 음주를 언제 했느냐는 질문에 ‘어제’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후 정밀 감지기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3%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날 용담동에서 출발해 노형동으로 약 2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어제 밤 11시까지 오라동의 한 식당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라고 진술했다.
비슷한 시각 폐지 수집 트럭 운전자 60대 B씨 역시 음주 감지기가 울려 차에서 내렸다.
정밀 감지기 측정 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0.043%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B씨 또한 이날 새벽 1시까지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으며 용담동에서 해안동으로 숙취 운전 중 적발됐다.
이날 오후 1시33분께에도 단속 현장에서 음주 감지기가 울렸다. 승용차 운전자 50대 C씨는 상기된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측정 결과 C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4%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C씨는 이날 점심에 애월읍에서 식사를 하며 막걸리 한 잔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애월읍에서 10여 km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다.
한편 이날 제주경찰청과 서부서를 비롯해 동부서, 서귀포서도 도내 주요 도로에서 봄 행락철 음주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총 9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며 정지 8건, 취소 1건으로 집계됐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딱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이라며 “봄철을 맞아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 가운데 안전 운전을 위해 적극적인 음주 단속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