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주치의 및 도민에 인센티브 부여…지원조직 구축 통해 운영 지원
24일 도민 공청회 개최...효율적 사업 운영 위한 다양한 제언

제주도는 24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모델(안) 도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허영형 기자]
제주도는 24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모델(안) 도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허영형 기자]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지역 의료체계 혁신을 위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본격화했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모델(안) 도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역주민 개인 또는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의료 문제로 가장 먼저 접촉(일차치료)하는 동네의원 의사(주치의)와 포괄적 돌봄 제공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보험자가 지원해 주는 제도로, 등록제를 기반으로 주치의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체계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제주지역 지역의료 혁신을 위한 정책으로 구상됐으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공청회는 고병수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장의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모델(안) 및 향후계획 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 참석자 질의 및 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시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모델(안)에는 사업 대상, 주치의 자격요건, 건강주치의 역할(10대 서비스 제공), 건강주치의 보상의 시나리오별 소요금액, 조직 협력 체계 등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 대상은 대정읍, 안덕면, 애월읍, 표선면, 성산읍, 구좌읍, 삼도1동, 삼도2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으로 설정됐다.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 범위는 면허증을 가진 의사 모두에게 완전히 개방했으며, 다만 지역사회 건강주치의로서 유능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를 통한 요건의 충족을 단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10가지로, 건강 위험 평가,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재택의료, 진료의료, 퇴원 환자 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이다.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에게는 비참여 의사 대비 최대 30% 추가 금액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등록 주민(환자)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주치의 의료 경로(1차병원→2차병원)를 준수(중기적으로 1년 단위)했을 경우 1인당 연간 2만~5만원이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했다.

고 위원장의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진 확보, 효과성 구체화, 로컬 거버넌스 구축 등이 제시됐으며, 연명의료 선택권과 재가임종제도 연계 추진, AI시스템 도입 등도 제안됐다.

한편 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오는 26일 열리는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실행모델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7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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