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감사원 현장조사…자체심의 통해 연내 통보 전망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쟁점…공직사기 저하 '불가피'

2년 가까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담당 공무원 변상금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의 현장조사가 이뤄지며 연내 결론이 날 전망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수억원의 변상금이 확정될 경우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행정 기피현상을 동반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는 등 후유증이 클 전망이다.

2015년 11월부터 추진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8억원이 투입됐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착공이 이뤄진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다음해 4월 공정률 70%에서 공사가 중지됐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6년 8월 곽지과물해변 야외 해수풀장 원상복구에 따른 인허가를 담당한 당시 제주시 국장과 과장, 담당 등 공무원 4명에게 4억4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철거비용까지 포함한 액수다.

변상 규모는 담당국장 19%(8500여만원), 해당 실과 과장·담당·실무자 각 27%(1억2000여만원)다.

해당 풀장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된데다, '최고 책임권자는 면죄부, 하위직에게는 변상금 폭탄 결정'이라는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의 주장처럼 공직 내부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오죽하면 공무원들간 단체 채팅방을 통해 '주민숙원 사업 해결했더니, 억대 변상금… 열심히 일자리 말자'는 글이 실리면서 공감을 얻기도 했다.

제주도가 청구한 재심의가 기각됨에 따라, 지난해 2월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4명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한만큼,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등 책임여부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해당 직원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차일피일 미뤄지던 감사원의 현장조사는 지난 5월 초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감사원 안건 상정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를 한 뒤 결론을 제주도감사위원회로 통보하게 된다.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시기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르면 9월께, 시기가 걸리더라도 연내에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그러나 수억대의 변상금인 만큼 공직내부의 사기 저하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많은 실정이다.

한 공무원은 "절차상 과오가 있다고 하나 직원이 실수를 알고 추후 승인 및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 있었지만 당시 지사가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공사중지, 원상회복에 이어 변상금 폭탄까지 맞은 사안이다"며 "열심히 일한 대가가 수억원 변상금이라면 어느 공무원이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하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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