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공무원 4명에 4억4000여만원 변상 결정 방침
해당 공무원들 공동 대응 방침…논란 '일파만파' 전망

[제주도민일보DB] 곽지과물해변.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기사수정 오전 10:53분] 관련절차 미이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제주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공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4억 4000만원이라는 이례적인 변상금 조치가 떨어질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공무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25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에 대한 도감사위원회의 감사가 마무리됐다.

일단 담당 국장에게는 훈계 조치가, 총 변상액 4억 4000여만원을 해당 공무원들이 변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변상금액은 철거비용까지 포함된 액수다.

변상 규모는 담당 국장에게 19%(8500여만원), 해당 실과 과장·담당·실무자에게는 각각 27%(1억2000여만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당 공무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해당 국장은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변상금 얘기만 들었다"며 "결정문을 받으면 법적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과오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거액의 변상금을 내리는 것은 과한 처사"라며 "이렇게 되면 어느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담당 국장은 현재 명퇴를 신청한 상태로, 감사위 결과 훈계가 나옴에 따라 명퇴에는 지장이 없게 됐다.

이에 제주시는 내달 19일 신규 인사 등에 맞춰 명퇴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은 주민 숙원 사업으로 제주시가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착공이 이뤄진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난 4월 공정률 70%에서 공사가 중지됐다.

당시 김병립 제주시장은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원상복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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