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7일 4시간 논의끝 원안 그대로 결론
잠잠해진 도내 공무원 사회 다시 한 번 요동 ‘예상’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지운다’며 제주도내 공무원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의 재심의 결과는 ‘기각’으로 나왔다.

다만, 회의 직후 도감사위는 그 결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일부 인용됐을 가능성은 없지 않지만 전체적 골격에선 기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곽지 해수풀장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변상조치는 제주도지사의 변상명령에 이어 감사원의 판정이 내려지게 됐다.

감사원의 판정이 나오게 되면 해당 공무원들은 소송 제기 등에 나설 수 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시장에게 ‘변상명령’을 내리고, 시장은 회계관계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도지사가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이번 결정에 변상명령 대상자가 감사원에 ‘변상판정 청구’를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잘잘못을 따지게 된다.

감사원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한 번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마저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그동안 잠잠했던 공무원 사회가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감사위 감사 결과가 밝혀지면서 공무원 사회에선 ‘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하소연과 함께 대대적인 반발 심리가 형성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조차도 이에 대해 자신의 SNS 상에서 “저는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재심의 청구를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제34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도 크게 논쟁이 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