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성명 “후폭풍에 대비할 터”

곽지과물 해수풀장 변상금 부과와 관련, 재심의 요청에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린데 대해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중대과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문상)는 성명에서 “시간만 끌면서 불 보듯 뻔했던 ‘재심의’보다는 사회정의를 내세웠던 도지사로부터의 ‘거부’를 지난 9월1일 기획조정실장면단에서 요청했으나 사실 도지사 입장에선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을 ‘무리수’였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당초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전심 절차에 따라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앞으로 이 문제는 법적 공방을 통해 가려질 사안으로, 앞으로 닥쳐올 후폭풍에 대비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기했다.

# 변상금 당사자가 회계관계 공무원인가?

=변상금 당사자는 제주시 해양사업부서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이었으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았다. 어느 법이든 제정의 목적을 우선 살펴야 하는데, 이 법률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해진 예산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회계사무나 물품출납사무를 직접 맡으면서 공금의 유용과 횡령,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실 또는 물품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해 변상책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 제2조 1호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나목에서 ‘1호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감사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회계출납의 관직뿐만 아니라 지출원인행위 등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특정 직제도 포함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결정은 대법원 판례나 감사원 역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이렇듯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면 공무직을 제외한 특별자치도 5천여 공직자 모두는 회계공무원이다. 왜냐하면 재정프로그램(e-호조)에서 품의(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직원이 누가 있으며, 소관업무에 대해 예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직원이 누가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 품의만으로도 회계관직이라면 전체 공직자에게 재정보증 서둘러야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제161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공무원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재정보증을 설정해 주고 있다. 현재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등 주로 회계부서에 근무하면서 회계관직 공무원에게만 설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품의를 다루는 사업부서 모두도 회계관직 공무원으로 본 감사위원회의 변상결정이 행정소송에서도 기각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 공무원에게 회계 재정보증을 해줘야 하는 문제로 불거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재무회계규칙상 기관의 장은 재정보증을 해줘야 하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줘서 개인의 변상으로 이어간다면 그 또한 소송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재무회계규칙 제161조 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회계관직 직원 등의 책임 등에 관한 법률 제2호 나목(1호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역시 감사위원회의 주장대로 회계관직으로 본다면 도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공직자가 재정보증을 받아야할 중차대한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정보증제도를 앞으로는 전체 공직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해 줌으로써 지적이나 처벌감사가 아닌, 예방적 감사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는 등 스스로의 자충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 변상금 당사자, 중대한 과실인가?

=이번 변상금은 동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를 적용받았다. 2항에서는 현금이나 물품 출납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서로 게을리 한 경우. 3항에서는 현금이나 물품출납사무를 스스로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 해당없고 다만 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회계관직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인데, 고의는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이 또한 해당이 없다.

=다만, 이 사안이‘중대한’과실인가에 대해 귀착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는 법적 공방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예래휴양단지 사업과 같은 대단위 사업도 비슷한 대법원 판결이 나 공사가 중지되고 혈세가 낭비되었음에도 변상금은커녕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하자의 치유, 과연 옳은 정책적 판단이었나?

=이 사업은 담당 주무관이나 사업부서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일은 아니며, 주민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자연풀장만으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비슷한 담수풀장, 인공풀장 등의 사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지역주민의 요구는 어쩌면 염원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듯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가 뒤늦게 ‘하자’가 발견되었다. 여기에서 하자의 치유방안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철거를 통해 원래의 시설물대로 원상복구하는 방안과 하자의 근원을 찾아내 뒤늦게나마 ‘추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당시 하자가 발견되어 사회적 파장이 불거졌을 때, 제주시는 전자를 택했지만, 후자 쪽이 옳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 이유로 첫째, 원점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점. 둘째, 하자를 치유할 방안(뒤 늦게나마 관련법 조치)이 비교적 손쉬웠다는 점이다.

=당시 제주시에서도 뒤늦게나마 관련법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제주특별법상 경관보전 1등급(저촉)으로 개발사업시행 변경절차를 승인받아야 하나 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따르면 경미한 변경(100분의 20, 과물 해수풀장은 0.6에 불과)은 제주시장이 변경하고 도지사에게 보고만 하면 된다는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결론은 같은 제주시장이 사업을 시행했고, 비록 행정절차를 선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제주시장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승인간주권으로 보거나 뒤늦게 추인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함이 원점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훨씬 효용성면에서나 신뢰성면에서나 유리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다만, 제주시에서도 많은 고민과 심층 검토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당시 사회적 파장을 이겨내야 했던 심경은 물론, 무엇보다 ‘청정과 공존이란 도정방침과도 위배’된다는 도지사의 한 마디에 섣불리 철거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선회해 버린 정책적 결정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정책적 판단에 의한 손실도 직원이 책임 받아야 하나?

=이번 변상금 4억 4천만 원은 투입된 예산 3억 4천만 원과 철거비용 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도 열거했듯 사업을 진행 중 하자가 발견되어 두 가지의 치유방안 중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이란 정책적 결정에 따라 1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었는데, 비록 그 원인이 당사자들에게 있다손 치더라도 이 비용은 변상금에 포함될 수 없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 어디까지인가?

=이 사업에 대한 변상금이 알려지면서 타 도시 공직자들의 문의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은 그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권리를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르렀다. 이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누구도 이 사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울타리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전 공직자들은 당사자만의 잘못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동료의식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하며, 노동조합은 중앙조합은 물론 전체 노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실상을 알려 향후 공직사회에 물고 올 후폭풍에 대비해 나아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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