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심기각 따라 통보

제주도는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철거와 관련 담당 공무원 4명에게 4억원의 배상명령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도감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한 바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변상판정 청구와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