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공무원들 “부당하다” 변상판정 청구

[제주도민일보DB].

제주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문제로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수억원의 변상금 부과 조치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변상 판정을 청구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들은 업무과실에 수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변상금 산정 기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도감사위는 지난해 8월 곽지해수풀장 공사 원상복구 책임을 물어 인허가를 담당한 당시 제주시 국장과 과장 등 공무원 4명에게 4억원 넘는 변상명령을 요구했다.

도감사위는 이들의 재심의 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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