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4억4000만원 변상결정-감사원 변상판정 청구
6개월 넘게 현장조사 미이행… 고의·중대과실 관건 전망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원상복구에 따른 변상금 문제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곽지 해수풀장 원상복구에 따른 인허가를 담당한 당시 제주시 국장과 과장 등 공무원 4명에게 4억4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15년 11월부터 추진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은 사업비 8억원이 투입됐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착공이 이뤄진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난 4월 공정률 70%에서 공사가 중지됐다.

이에 도감사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례적으로 담당 공무원 4명에게 공사비 및 철거 비용 등을 포함해 4억4000만원(국장 19%, 과장, 담당 실무장 각 27%)의 변상책임을 내렸다.

공무원에게 변상명령은 과하다고 제주도가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같은해 11월 기각됐으며, 결국 지난 2월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4명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했다.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만큼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등 책임 여부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

이 때문에 해당 직원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4일 현재까지 현장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들이 제기한 변상판정 청구기에 시청에 관련 사항이 통보되지는 않지만, 현직 공무원이 연관돼있어 현장조사가 이뤄질 시 관련 내용 파악이 가능하지만 아직 시청에 접수된 사항은 없었다.

지지부진한 현장조사로 인해 해당 공무원들은 물론 공직 내부의 속앓이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공무원은 "지난달 말 현장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렇다할 소식이 없다"며 "늦어도 이달안으로 현장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