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민일보 DB] 곽지과물해수풀장 공사현장.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원상복구 조치가 내려진 곽지해수풀장과 관련해 마을주민들이 원칙적 수용 입장을 밝혔다.

곽지리 개발위원회는 29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 원상복구 조치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발위는 "지난 27일 김병립 제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곽지해수풀장과 관련해 법률절차 미이행 과오를 인정하고, 최단 기간내 원상복구 입장을 밝혔다"며 "이런 제주시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따.

그러나 개발위는 "곽지해수풀장 조성은 들물과 썰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있어온 점을 고려해 가족단위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마을 차원에서 정책적 건의를 해 이뤄진 사업"이라며 "이런점을 무시하고 청정자연 보전원칙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피력했다.

특히 개발위는 "제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도 이행하지 않고, 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오가 발생한 것을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다"며 "이후 행정 절차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위는 "법률적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제주시의 원상복구 조치 결정은 원칙적으로 수용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을 차원의 발전 사업이라 할지라도 폭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고, 특히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일에 행정당국이 노력해 달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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