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원 2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곽지해수욕장 내 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광진흥법 상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절차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

이 사업과 관련 언론에 보도되자 제주도는 2016년 4월 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기로 하고,2016년 6월 원상복구가 완료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공사비 및 원상복구 비용 등 재정손실에 관해 원고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고들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이들이 2016년 11월18일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제주도지사는 이 사건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반발 등에 의해 정책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중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해수풀장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한 바, 위 원상복구 비용 상당의 손해는 원고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원고들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은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관광지 개발사업을 하거나 그 개발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 소속 공무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관광지 조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행정절차의 검토.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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