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절차 누락 맞지만 고의성 없다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해 시민단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시 관련 공무원을 <국토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상 관광지구 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누락한 것은 맞지만, 특혜나 법률 위반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해수욕장법>에 따른 절차는 지킨 점을 근거로 정당한 공무 수행으로 봐야 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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