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머리 경관훼손 조사결과, 훈계 요구 놓고 논란거리
훈계는 징계가 아닌 문책성이어서 공직내 견해차 대두
협의 미이행은 법위반이냐 절차상 하자냐 '애매모호'

[제주도민일보DB] 용머리 해안.

절차상 하자냐, 아니면 법 위반이냐.

경관 훼손 논란을 빚었던 용머리해안 철제교량 공사에 따른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곽지과물 해수풀장 사업과 관련해 내려진 처분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으로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법 위반으로 보면 도감사위가 징계가 아닌 훈계를 요구해 역시 법위반 논쟁을 빚을 수 밖에 없는 데다 조사대상이 도감사위 소속인 것도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않아 그렇다.

도감사위는 20일 경관훼손 논란을 빚었던 안덕면 소재 용머리해안 사업과 관련해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하면서 도감사위는 두가지 문제를 들었다.

해안보호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협의 미이행이 하나이고, 또다른 하나는 문화재청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4가지 사항중 일부가 미흡하게 반영된 채 사업을 시행했다는 게 그것이다.

이중 특히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공유수면 협의 미이행 부분. 도감사위는 협의 미이행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업 당시 관련 공무원은 절차상 하자일 뿐 법 위반은 아닌 측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권자가 서귀포시장이고,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관련부서인 해양수산과와의 협의, 즉 문서를 돌리지 못한 절차상 하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끼리는 ‘협의’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만약 민원인으로 치면 인허가여서, 사실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단순히 부서간 거쳐야 할 절차상 하자냐, 아니면 법 위반이냐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감사위원회.

법 위반이라면 도감사위는 당연히 징계를 요구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9조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했을 때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때문에 곽지과물 해수풀장 사업과 관련해선 관련 공무원 4명에게 경징계가 내려지고, 무려 수억원의 변상금 조치가 내려진 것과 맞물려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곽지과물 해수풀장은 관광지조성사업 변경 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받고 시행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법 위반 여부에 따라 징계여야 하느냐, 아니면 문책성인 훈계로도 그칠 수 있는 것인 지를 놓고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법 위반이라면, 도감사위가 훈계로 통보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용머리해안 교량 사업 문제가 한창 불거진 이후인 지난 7월말 제주도와 양 행정시 하반기 정기인사때 서귀포시 담당과장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될 도감사위로 자리를 옮긴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없지않은 마당이어서 징계와 문책성 훈계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제식구 감싸기 의혹도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해당 사무관은 “용머리 해안사업과 관련해선 담당국장과 협의도 했고, 사업계획에 대해 공유수면 인허가권자인 서귀포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개인적으론)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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