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절차 미이행 이유로 공사 중지명령
관계법령 재검토 시 개장 전 완공은 불가능
환경단체, 원상복구-제주시 사과‧책임 촉구

▲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곽지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에 대한 논란(본지 ‘정신없는 변화에 정신 잃는 제주환경’ 기사 참조)이 확산일로로 칟다고 있다.

관할청인 제주시가 제주도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는 절차도 무시한 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시민단체에선 원상복구와 함께 제주시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25일 제주도와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곽지과물해변 백사장에 건립 중인 해수풀장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1일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률이 70%에 달했지만 위반사안이 중대한 만큼 더 이상 공사를 강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없이 허가를 내 준 것이다.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해수풀장은 명백히 불법건축물이다.

이 과정에서 필히 거쳐야 할 환경‧경관 등 변경에 대한 제주도의 허가도 생략됐다.

제주시에선 “담당 직원의 업무상 미숙으로 인한 결과”라며 “빠른 시일 내 관련 절차를 이행한 뒤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준공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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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25일 성명서를 내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라며 제주시 행정을 맹비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연합 측의 주장이다.

오는 7월 해수욕장 개장일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은 회의적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곽지 해수풀장 사업 지속 여부는 관련된 36개 법령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전에 공기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민 숙원사업이자 지역경제 발전을 명목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피서철 해안 경관을 더 해치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다.

환경단체에선 원상복구까지 요구하고 있어 검토 결과에 따라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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