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지검에 고발장 제출
제주특별법 등 무더기 위반, “엄정처리하라”

▲ [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사)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 문제가 결국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 강사윤, 홍영철)는 행정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 관련 고발장을 26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 검토 결과 ‘제주도특별법’, ‘국토계획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와 관련 제주도정이 지난 21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부분을 지적했다.

연대 측은 그러면서 “제주도지사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 환경 및 경관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수풀장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대 측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 “도민들에게만 엄격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기를 바란다”며 엄정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는 해수풀장 처리를 두고 제주도와 제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 현장.

다음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적한 법률 위반 내용이다.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관리보전지역에서 도 조례로 정한 사항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의하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는 “시설물 설치 금지 및 토지형질 변경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해안선 주변(해안선에서 50m 이내)은 농‧수산업용 시설로서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하고, 해수욕장부지내는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은 높이 5m(1층) 이하 설치 허용“이라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할 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또한 의제 처리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시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내용 또한 변경되지 않았다.

‘국토계획법’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해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관련 실과 협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실과 협의 절차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국토계획법 위반이다.

‘국토계획법’ 제141조 제3호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2조에는 법률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법 제143조는 양벌 규정을 정하고 있다. 대리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까지 처벌받게 된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 국토계획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치가 있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지사까지 처벌된다.

▶지방공무원법, 형법

‘지방공무원법’ 제28조(성실의 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하거나 혼돈 혹은 무지에 의해 공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고, 또한 용납되지 않는다.

KBS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시 담당자는 ‘관련실과 협의’라는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사안인지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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