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자민 모네씨,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상대로 제기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강정마을에서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강제 추방된 벤자민 모네(33·프랑스)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벤자민 모네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이날 심리에서 벤자민 모네씨의 대리소송인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내려진 강제퇴거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선 지난 3월 12일 벤자민 모네씨는 강정 구럼비 해안에서 철조망을 넘어 해군기지 공사현장으로 진입한 뒤 포클레인에 올라가 해군기지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던 중 공사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연행 이틀 뒤인 14일 벤자민 모네씨에 대한 강제출국 결정을 내렸고, 15일 오후 한국에서 강제출국 당했다.

벤자민 모네씨는 강제출국 이후에도 강정마을회에 자신의 생각과 근황을 꾸준히 알려왔다.

벤자민 모네씨는 출국 이후 마을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정부가 이 소중한 땅으로 부터 나를 비밀스럽게 출국조치시키며, 그들의 탐욕스러운 두려움을 표현한 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이 정부 스스로가 해군기지를 국가 결정사업이라는 이유로 비양심적 기업들이 마을을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저를 강제로 어떠한 공식문서도 없이 저를 추방했고, 한 통화의 전화도 허용하지 않은 채, 저의 개인 물품 뿐만 아니라 정직함도, 인간의 권리들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한국에서의 저의 미래를 고민했었고,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내가 다시 한라산을 볼 수 있도록, 한국어를 계속 배울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벤자민 모네씨는 지난해 5월 한국여성영화제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았다가 강정마을 소식을 접한 후 제주에 머물며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여오다 강제출국 당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