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물리적으로 오늘안에 허가 판단 어려워"
화약 신청량 총 44톤 가량

[제주도민일보 이상민 기자] 구럼비 발파허가는 6일 이후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해군기지 시공사로부터 구럼비 발파를 위한 화약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서귀포경찰서는  5일부터 기초서류검토에 들어갔으며 오후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공사측이 이번에 신청한 화약 물량은 총 44톤가량이며 삼성물산는 육지쪽의 1공구 구간, 대림산업측은 구럼비 해안 등 2공구 지점에서 발파작업을 벌인다.

서귀포경찰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야 하며, 관계부서와 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오늘(5일)안에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이 5일인 만큼 8일 이전에는 허가여부를 판가름 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시공사측은 지난 2일자로 서귀포경찰서에 ‘화약류 사용 및 양도양수 허가신청’을 접수했다. 발파신청에 대한 경찰의 민원처리기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경찰은 늦어도 오는 8일까지는 발파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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