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공산품 판매 논란 2015년 개장 이후 계속 제기
준공 조건 교차로 설치 부지매입 여전히 '감감무소식'

[제주도민일보DB] 제주시농협 하나로유통센터 전경.

# 자연녹지지역 유통센터…계속된 '공산품 판매' 시도

2015년 6월 문을 연 노형 하나로유통센터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사례다.

제주시 노형동 2860-6번지 외 9필지에 들어선 노형 하나로유통센터는 연면적 8448.07㎡ 부지에 주차장과 유통센터 등이 들어섰다.

건립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소상공인회는 "하나로마트로 운영되면 주변 소상공인들이 다 죽을수 밖에 없다"며 수차례 건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제주시농협측은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토지 용도상 마트 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들끓는 민심을 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매장 개장과 동시에 2층에 공산품을 판매하다 제주시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고, 소상공인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공산품 판매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용창 조합장과 제주시농협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식적으로 "하나로유통센터 2층 매장을 당초 허가사항인 친환경농산물과 로컬푸드 매장으로 전환해 운영하겠다"고 공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2015년 20억원, 지난해 30억원의 적자를 보는 등 하나로유통센터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속적으로 행정당국인 제주시에 진정서를 내고 건축허가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결국 국토부가 질의에 '소매점 부분이 판매시설과 분리된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만 그 종류와 배치관계 등 건축허가 및 신청내용과 관계법령을 검토해 사안별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충족여부 판단은 최종 허가권자인 제주시장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내옴에 따라 지난 7월 2층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공산품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1층 로컬푸드 매장과 2층 소매점을 연결하는 무빙워크를 폐쇄해야 함에도 계속 운영하고 나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DB] 노형하나로유통센터 전경. 제주시농협은 과수원 부지를 추후 매입해 교차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준공허가를 받았으나 6개월이 넘도록 이렇다할 진척상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추후 부지매입 후 교차로 설치하겠다" 감감 무소식

지난해 준공허가가 이뤄진 노형 하나로유통센터는 당초 준공허가가 날 수 없었다.

2015년 개장 당시 2년간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었다. 교통관리계획 장기안에 따른 교차로 설치를 이행하는 공증각서를 제출하면서다.

공증각서에는 교차로 설치가 이행되지 않고 임시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제주시의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모두 따르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교차로 부지인 유통센터 입구 과수원 부지 1520㎡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제주시와 농협간 잡음이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회까지 개입하면서 비정형교차로 설치를 중재안으로 내놓았고, 결국 '先허가-後교차로 설치'로 조건부 건축허가가 변경돼 준공허가가 났다.

"추후 부지매입을 통해 교차로를 설치하겠다"는 게 제주시 농협측의 입장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허가를 내준 제주시는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단, 공항로 개통으로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량 유도로와 그에 따른 set-back(도로 경계선이나 대지경계선에서 일부를 후퇴하는 방식)을 통한 3m의 인도를 확보하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1년마다 재허가를 받도록 단서를 달았다.

준공후 6개월이 지났지만 교차로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제주시농협측은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부지 매입가격이 너무 높아 매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교차로를 설치하겠다"고 해명하고 있다.

노형하나로유통센터 무빙워크. 도면상에도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무빙워크로 무단증축부분이 된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근시일 내 현장조사를 통해 무빙워크 폐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도면상에는 없는 무빙워크 버젓이 '운영'

제주시농협은 지난해 8월 준공허가를 받을 당시 2층을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받으면서 공산품 판매가 가능해졌다.

단, 국토부 질의결과와 자연녹지 지역에 1000㎡이하의 소매점만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무빙워크를 폐쇄하는 조건이었다.

준공허가 당시 제주시농협이 제출한 설계도면에도 무빙워크가 있는 위치는 그라스울 판넬을 설치해 폐쇄하고,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실제 준공허가를 받을 당시 판넬을 설치해 해당 공간을 폐쇄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오픈한 2층 생필품 매장은 오픈 때부터 무빙워크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빙워크 운영으로 1층과 2층이 연결돼 하나의 매장인 된 셈이다. 자연녹지지역내 1000㎡ 이하의 소매점만 가능하다는 규정과 국토부 질의 결과 전제조건인 '소매점 부분이 판매시설과 분리된 경우'에도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8월 제주시농협 노형하나로유통센터 1층 전경. 과일코너 옆 빨간색 원 안에 베이지색 그라스울 판넬이 설치된 모습이 보인다. 판넬을 설치후 준공허가를 득한 뒤 판넬 해체를 통해 기존에 있던 무빙워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독자제공 사진.

사실상 돈벌이를 위해 불법을 자행한 것이나 다름없어 제주시농협이 현행 법률과 행정당국은 아랑곳없이 무소불위의 업무를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익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농협 입장에선 지역상생을 해도 모자랄 판에 조합원 등을 업고 밀어붙이기식 경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제주시는 다음주중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논란이 된 무빙워크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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