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하나로유통센터 불법 투성이 사실상 하나로마트로 운영
폐쇄 무빙워크 버젓이 운영…자연녹지 판매시설 기준도 위반

[제주도민일보DB] 노형하나로유통센터.

제주시농협이 노형하나로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을 무시한채 배짱영업을 계속해오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준공 허가 당시 바닥면적에서 제외됐던 무빙워크를 불법 증축한 것도 모자라, 1·2층 분리가 아닌 하나의 판매시설로 운영함으로써 자연녹지지역내 일용품 설치 기준 법령마저 위반하며 지역상인과의 상생은 헌신짝처럼 져버린채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찾은 제주시 노형하나로유통센터.

노형동 2860-6번지 외 9필지에 들어선 노형 하나로유통센터는 연면적 8448.07㎡ 부지에 주차장과 유통센터 등이 들어섰으며 유통센터는 1층 판매시설과 창고시설, 2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레 및 건축법 등에 의하면 1000㎡ 이하의 일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당초 공산품 판매가 이뤄질 수 없다.

그러나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해 8월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내부 무빙워크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1층은 판매시설로, 2층은 근린생활시설(978.2㎡)로 준공허가를 내준바 있다.

'소매점 부분이 판매시설과 분리된 경우 근린생활 시설에 속하지만 그 종류와 배치관계 등 건축허가 신청내용과 관계법령을 검토해 사안별 검토를 해야한다는 것과 그에 대한 충족 여부 판단은 최종 허가권자(제주시장) 이 할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인용한 것이다.

당시 제출됐던 도면상에도 무빙워크 위치는 그라스울판넬로 사방을 막고 폐쇄하면서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제주시 농협이 폐쇄해야할 무빙워크를 버젓이 운영하며 물의를 빗고 잇다. 준공 허가 당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무단 증축과 함께 사실상 하나로마트로 운영되며 자연녹지지역내 일용품 판매 기준 법령마저 무시한채 배짱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층 공산품 판매를 시작하면서 쭉 무빙워크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바닥면적에서 제외됐던 무빙워크가 다시 설치됨으로써 바닥면적이 늘어나는 무단증축이 이뤄진 셈이다.

더욱이 무빙워크 운영으로 인해 1층과 2층이 분리가 아닌 하나의 판매시설로 되면서 준공허가 조건이던 국토부 유권해석의 '소매점 부분이 판매점과 분리된 경우의 근린생활시설' 조건에도 어긋난다.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1000㎡ 이하의 일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관련 공무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준공공기관으로 지역 상생에 앞장서야 할 농협이 관련 법령마저 무시하며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셈이다

특히 지난 2015년 해당 하나로유통센터의 경우 무단으로 공산품을 판매 물의를 빗었던 바 있다. 당시 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은 "하나로유통센터 매장을 당초 허가사항인 친환경 로컬푸드 전문매장으로만 운영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지역소상공인들과의 신의를 헌식짝처럼 버림은 물론, 돈벌이에 급급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농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유통센터 및 제주시 농협 본점 등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책임자들이 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빙워크 운영은 준공허가 도면에서 제외됐던 부분으로 무단 증축에 해당되고, 1층과 2층의 연결로 각기 분리된 판매시설이 아닌 하나로마트로 운영돼 국토부 유권해석도 무시하는 행위"라며 "현장조사 후 무빙워크 폐쇄 및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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