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20일 사용기간 만료…교차로 부지매입 난항
제주시 시정조정협의회 임시사용기간 연장 안건 상정

[제주도민일보DB] 노형하나로유통센터. 오는 20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임시사용기간이 1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속보>=오는 20일로 만료되는 제주시농협 노형하나로유통센터(본보 4월 6일 '2주 남은 노형하나로유통센터 운명은?' 관련)가 임시사용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제주시는 오는 19일이나 20일 시정조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건은 노형하나로유통센터 임시사용기간 1년 연장의 건.

2015년 5월 문을 연 노형하나로유통센터는 지상3층·지하1층 건축연면적 8577㎡ 규모다.

당시 제주시는 유통센터가 6차선 도로에 인접함에 따라 입구에 교차로 신설을 주문했고, 제주시농협측도 2014년 교통관리계획 장기안에 따른 교차로 설치를 이행하는 공증각서를 제출하며 2년간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교차로 부지인 유통센터 입구 과수원(1520㎡) 매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4지 교차로 개설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소유자가 수년째 토지를 팔지 않으면서다.

공증각서 미이행으로 준공 및 건물 등기 등도 이뤄지지 못한채 임시사용기간 만료가 임박하며 제주시와 제주시농협측의 갈등이 계속됐고, 지난 2월 제주도의회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으니 비정형 교차로를 설치할 것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제주시도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비치며 일단락 되는듯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으면서 농협측이 임시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며, 이에 제주시가 시정조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임시사용기간 연장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 1년이다.

안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각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임을 감안할 때 임시사용 연장을 통과될 것이라는 게 제주시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형하나로유통센터가 수년째 적자인데다, 토지매입이 난항을 겪는 것 등을 감안해 시정조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4지 교차로 설립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임시사용기간 동안 토지 매입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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