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준공허가 방침…추후 부지매입 후 교차로 설치 조건
가감차로·인도 도로점용 1년 단위 재허가…일관성無 '논란'

[제주도민일보DB] 제주시농협 노형하나로유통센터

<속보>=교차로 설치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온 노형하나로유통센터(본보 2월 10일 '노형 4지 교차로 정형화냐, 변형이냐' 기사 관련)의 준공허가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축허가 전제조건인 교차로 설치를 놓고 도의회와 신경전까지 보여온 제주시였지만, 이번 준공허가에 추후 교차로 설치를 조건으로 달면서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노형하나로유통센터와 관련한 조건부 건축허가를 변경했다.

2015년 문을 연 노형 하나로 유통센터는 제주시농협측이 교통관리계획 장기안에 따른 교차로 설치를 이행하는 공증각서를 제출하면서 2년간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었다.

그러나 교차로 부지인 유통센터 입구 과수원(1520㎡) 매입에 난항을 겪었고, 공증각서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준공허가가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임시 사용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주시와 제주시농협간 잡음이 계속됐고, 이 과정에서 도의회까지 나서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졌다.

결국 도의회에서 당초 정형교차로가 아닌 '비정형 교차로'를 중재안으로 제시했고, 제주시가 이를 받아들이며 전문가 검토 등을 골자로 임시 사용기간을 1차례 연장하는 선에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제주도민일보DB] 노형하나로유통센터 전경. 당초 건축허가 조건에는 과수원 부지를 매입한 후 교차로를 설치가 있었다.

이와 관련, 최근 <제주도민일보>가 확인한 결과, 비정형 교차로가 아닌 '추후 부지매입 후 교차로 설치'를 전제로 조건부 건축허가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측이 부지매입에 계속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 내년 4월 공항로가 개통되면 교통혼잡 등 문제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근 토지를 임대해 차량 유도로(가감차로) 42m와 그에 따른 set-back(도로 경계선이나 대지경계선에서 일부를 후퇴하는 방식)을 통한 3m 인도를 확보하도록 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을 달고 있다.

도로점용은 1년마다 재허가 받도록 했다. 부지가 매입돼 교차로가 설치되면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건축허가 전제조건인 정형 교차로를 강조하면서 도의회와 신경전까지 벌여온 제주시의 입장으로 볼때 사실상 한발 뒤로 물러선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를 인용해 유통센터 내 공산품 판매를 추진해왔던 만큼 준공허가가 이뤄지면 다시 한번 공산품 판매 논란(본보 2016년 11월 11일 '[단독]신의 저버린 농협, 편의 봐주는 제주시' 관련)도 예상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차례의 전문가 실무회의와 용역을 진행해 내려진 결론이고, 봐주기식 행정은 아니다"며 "교차로 설치 여부가 도로점용 재허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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