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하나로유통센터 4지교차로 놓고 도의회서 '설전'
"도시계획심의위 완화 부분"vs"공증각서 지켜져야"

한 제주도의원이 지역농협의 입장을 두둔, 공증각서도 있는 당초 건축허가 조건의 변경을 제주시에 '우격다짐'식으로 압박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0일 열린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건설국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노형하나로유통센터' 건축허가 조건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노형동 2860-6 외 9번지(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노형하나로유통센터는 연면적 8557.76㎡ 규모인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난 2014년 착공돼, 2015년 2년간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운영중에 있다.

당초 임시사용승인 당시 조건부 의결 조건은 사업대상지의 진출입 차량과 연관해 법적 기준에 적합한 교통개선 계획 수립. 이에 제주시농협측은 4지교차로를 조성하겠다는 공증각서(교통관리계획 장기안)까지 제출했었다.

그러나 4지교차로 부지에 들어가는 과수원 1520㎡ 매입이 불발되며, 지난해 도시계획 심의 결과(4지교차로 없이 진출입, 우회 출입로 조성)를 반영해 도로연결허가 및 건축허가 변경 처리를 제주시에 요청했다가 역시 불발됐다.

오는 4월 20일 임시사용승인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제주시 농협본점이 위치한 지역구의 도의원을 통해 제주시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더욱이 해당 도의원은 농협에 납품중인 유제품 대리점 제주총판 대표직에 있으며, 아들이 제주시농협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마저 알려지며 압력 의혹에 힘을 실었었다.

이날 오전에 이뤄진 환도위와 제주시의 현장방문에서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변형시 인도폭 축소 ▲변형 교차로로 인한 진출입 혼란 및 사고 우려 ▲가감속 차로 부재 등 이유로 전문가 심의 등을 다시 거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 경우 심의 등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임시 사용기간이 연장돼 사실상 제주시가 한발 물러난 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오후에 속개된 업무보고에서도 하나로유통센터 건과 관련한 설전이 벌어졌다.

고정식 의원의 주장은 도시계획심의원회에서 3지교차로를 통과했지만 제주시가 임의대로 바꿨다는 것.

고 의원은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주인이고 지역에 고용창출 및 영세상인 보호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큰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십사 해서 국장에게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제주시농협측이 노력을 안한 부분이냐. 허가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틀려져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해 만들수가 없어 공무원들과 차선책으로 찾은 게 3지 교차로"라며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부분을 제주시가 뒤엎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 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바꿀수 있느냐"며 "도시계획심의위 자체가 각 분야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안창남 의원도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토지 매입이 힘든데, 이걸 해야 허가가 난다면 토지주가 (토지가격을) 계속 올릴 수 밖에 없다"며 "제주시농협은 오죽하겠냐. 이런 점도 감안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원 사격했다.

백광식 국장은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백 국장은 "제주시농협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도, 고정식 의원이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현장을 갔다왔지만 저희도 수십차례 가서 어떻게 풀어야 할 지 고민했던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백 국장은 "해당 도로는 2019년 준공되는 공항 우회도로와 연결된다. 이 경우 교통혼잡 및 사고를 막기 위해선 4지교차로가 필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농협측에서도 4지교차로를 하겠다고 공증각서를 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 국장은 "사업을 하겠다는 농협이 준비성도 없이 하다 안되니 행정에 떠밀고, 시민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처음에 토지매입 거의 다 완료됐으니 4지교차로 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한 부분"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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