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임시사용기간 만료…4지교차로 설치 여부 ‘관건’
제주시농협 설치계획 제출 연기…다음주께 결판 전망

노형하나로유통센터 임시사용기간이 20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사용 연장일지, 중단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지교차로 설치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제주시농협 노형하나로유통센터 임시사용승인기간 만료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5년 5월 문을 연 노형하나로유통센터는 지상3층·지하1층 건축연면적 8577㎡ 규모다.

당시 제주시는 유통센터가 6차선 도로에 인접함에 따라 입구에 교차로 신설을 주문했고, 제주시농협측도 2014년 교통관리계획 장기안에 따른 교차로 설치를 이행하는 공증각서를 제출하며 2년간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임시사용기간이 오는 20일로 만료되는데 반해 4지교차로 설립은 감감 무소식이다.

이유는 유통센터 입구에 있는 과수원(1520㎡) 매입 난항 때문.

소유자가 수년째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농협측도 공증각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준공 및 건물 등기 등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가 심화되자 지난 2월 제주도의회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으니 비정형 교차로를 설치할 것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제주시도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비치며 일단락 되는듯했다.

하지만 임시사용기간 만료가 2주 남은 6일 현재까지도 제주시 농협측에서 사거리 교차로 설치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계획 제출 시한은 지난 5일까지였지만, ‘토지매입과 관련해 토지주와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를 사유로 지난 3일 제출 연기를 제주시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단, 20일이 임시사용기간 만료인 만큼 제주시농협측이 계속 교차로 설치계획을 제출 안할 시 임시사용 중단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협측에서 토지 매입 등을 사유로 교차로 설치 계획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주까지 계획 제출 등을 보고 임시사용 연장을 할지, 중단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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