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유통센터 감속차로 했다면 특혜 소지 다분
정형화냐, 아니면 변형된 4지교차로냐 논란거리 급부상

제주시농협 노형 하나로유통센터 전경.

제주시농협 하나로유통센터의 4지교차로 조성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로 감속차로를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됐다면 감속차로 구간의 기존 인도폭이 5m에서 1.75m로 줄게되는 현상이 빚어질 우려를 낳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인도폭을 줄여 감속차로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연장 42m이르는 구간의 감속차로를 위한 면적 만큼 제주시농협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할 상황이어서 최종 4지교차로 조성이 협의됐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농협 노형동 하나로유통센터와 관련한 첫 도시계획심의는 지난 2014년 10월 이뤄져 조건부 의결됐다.

당시 조건은 사업 대상지의 진출입로 인근에 3지 교차로가 접해있어 사업 대상지의 진출입 차량과 연관해 법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교통개선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농협은 4지 교차로를 조성하겠다는 교통처리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주시에다 제출했다.

이후 제주시 농협은 지난 2015년 2월 대지면적 1만2865㎡, 연면적 8577.76㎡의 판매시설과 창고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3차 건축허가를 변경했다.

이에따라 제주시농협은 건축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017년 4월20일까지 4지교차로를 조성하겠다는 조건으로 지난 2015년 4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현재까지 영업중이다.

그러다 제주시농협 하나로유통센터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지난해 1월 다시 열렸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감속차로 확보시 보행자 편의와 안전에 유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부대의견 대로라면 감속차로로 하나로유통센터 입구까지 연장 42m를 마련해야 했다.

감속차로를 마련하려면 기존 5m인 인도폭을 줄여 감속차로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인도변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기존 인도를 활용한다면 감속차로로 3.25m가 들어가야 하고 나머지 인도는 1.75m로 줄게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제주시농협측이 인도변 연장 42m, 폭 3.25m만큼 사유지를 매입해야 했던 것이다.

인도폭을 줄여 감속차로를 조성한다면 제주시농협에 특혜를 주는 상황일 수 밖에 없고 사유지를 매입한다면 현재 4지교차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역시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제주시와 농협, 교통전문가 등이 교통처리 관련 회의를 열고, 정형화된 4지교차로를 설치키로 협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근 제주시농협은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정형화된 4지 교차로가 아닌 변형된 4지교차로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최종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올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형된 4지 교차로가 아닌 변형된 4지교차로인 경우 교통사고 우려 등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않아 이와 관련한 협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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