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유통센터 공산품 재추진…자연녹지지역 설치불가
당초 약속 지역상생 뒷전…제주시 조건부 건축허가 검토

제주시농협 하나로유통센터.

제주시농협 노형 하나로유통센터 내 공산품 판매를 위한 용도 변경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당초 소상공인과 공산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 신의를 저버리는 일인데다, 제주시가 용도변경을 통한 건축허가에까지 나서며 지역농협 사익 챙기기에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11일 <제주도민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가 노형 하나로유통센터에 대한 조건부 건축허가 변경을 검토중이다.

노형동 2860-6 외 9번지(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노형하나로유통센터는 연면적 8557.76㎡ 규모인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난 2014년 착공돼, 현재 임시사용 허가를 받고 준공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행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법 등에 의하면 1000㎡ 이하 일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상점으로 분류돼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나로유통센터 2층 로컬푸드 직판장.

그러나 노형하나로유통센터측은 2014년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2층 매장에서 공산품을 판매하다가 물의를 빚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제주시농협은 하나로유통센터 오픈에 앞서 지역소상공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하나로마트 내에서 공산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산품 판매로 물의를 빚게 되자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은 “하나로유통센터 2층 매장을 당초 허가사항인 친환경농산물과 로컬푸드 전문매장으로만 운영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본보가 확인한 결과, 제주시농협측은 지속적으로 하나로유통센터 내 2층에 소매점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농협측은 2014년 제출한 공증각서(교통관리계획 장기안)에 따른 토지매입이 곤란하고, 도시계획 심의 결과(4지교차로 없이 진출입)를 반영해 도로연결허가 및 건축허가 변경 처리를 제주시에 요청했다.

사실상 지역소상공인과의 ‘공산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저버린 채 공산품 판매를 하겠다는 의도다.

더욱이 제주시 역시 의견검토 결과, 설치 불가(도 디자인건축지적과, 고문변호사, 법제지원담당 공통의견)가 나왔음에도 건축허가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인 소매점 부분이 판매시설과 분리된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만 그 종류와 배치관계 등 건축허가 및 신청내용과 관계법령을 검토해 사안별 검토를 해야한다는 것과 그에 대한 충족 여부 판단은 최종 허가권자(제주시장)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용한 것이다.

하나로유통센터 내 주차장 추가 부지 공사현장.

단, 추가 주차장 확보와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 4지 교차로 설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 때문에 설치 불가 판단이 난 것을 제주시가 나서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사실상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양용창 조합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5일께 양용창 조합장은 주변 지인에게 “지금 막 제주시장과 면담하고 나왔다. 다음주에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설계변경허가 할거니 염려말라는 확답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고경실 제주시장은 재청 중이었다. 양용창 조합장과의 면담 약속이 잡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9월 1일 제주도에 건축물 용도분류 재검토를 요청하고 총족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하는 일일뿐 특혜는 아니다”며 “아직 결정이 난 부분도 아니고 검토중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제주시농협측은 “추가 주차장과 4지 교차로는 주차장 및 입출입이 불편하다는 고객 민원에 따라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받고 공사를 하는 것일 뿐이지 건축허가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고 변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공산품 판매의 경우 고객편의를 위해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계획조차 나온 게 없고, 판매할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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