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9일 시정조정협의회…임시사용기간 1년 연장 결정

[제주도민일보DB] 임시사용 승인기간 만료가 다가오며 벼랑끝에 몰렸던 제주시 노형하나로유통센터. 19일 열린 제주시 시정조정협의회에서 임시사용기간 1년 연장이 결정되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속보>=벼랑 끝에 몰렸던 노형하나로유통센터의 임시사용기간이 1년 연장되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연장된 1년의 기간 동안 그간 풀지 못했던 과수원 매입을 통한 교차로 개설 등의 과제를 풀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시는 19일 오전 시정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노형하나로유통센터 임시사용기간 1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2015년 5월 문을 연 노형하나로유통센터는 제주시농협측이 교통관리계획 장기안에 따른 교차로 설치를 이행하는 공증각서를 제출하며 2년간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었다.

그러나 교차로 부지인 유통센터 입구 과수원(1520㎡) 매입에 난항을 겪었고, 공증각서를 이행하지 못하며 준공 및 건물 등기 등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당초의 임시사용기간은 20일로 만료되는 상황.

지난 5일까지 농협측이 교차로 설치(정형 또는 비정형)에 따른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토지매입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며 임시사용 승인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시정조정협의회가 열린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지매입 등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해 주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장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 1년이다.

사실상 제주시농협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린 셈이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4지 교차로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 지금까지 줄이지 못했던 토지주와의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또한 대안으로 제시됐던 비정형 교차로를 설치하더라도 가감차로 설치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임시사용이 1년 연장된 만큼, 그 기간동안 교차로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등의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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