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봉 국장에 “‘도시계획위 심의 구속력 없다’ 맞나” 확인
‘제주 도시계획조례’ 심사중 질의…하나로유통센터 앙금?
쌓인 감정의 발호였을까?
제주도의회 안건심사 과정에서 제주시 노형하나로유통센터 진입로를 둘러싼 도의원과 제주시 공무원 사이 쌓인 감정이 은근하게(?) 드러났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일도2동갑)은 15일 오후 속개한 제34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지난 10일 제3차 회의에서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의 발언에 대해 질의했다.
고 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당시 도의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외면했다”며 행정행위의 정당성 문제 등을 추궁하자 백 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왔다.
당시 백 국장은 이에 대해 “도시계획위는 이번 개발행위 등에 구속력까지 갖고 있지 않다. 결정 내용이 현장 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관련 질의를 하면서 “도시계획위 심의로 결정하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백 국장의 발언이 맞는지 확인했다. “정확히 답변하라. 아니면 도시계획위 심의의 ‘존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개정조례안이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 있지만, 백 국장의 발언대로라면 ‘행정 차원에서 번복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 차원이다.
고 국장은 이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의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행정청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그러나 “허가권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적합성을 판단한 것”이라며 계속 이를 문제시했다.
한편, 고 의원과 백 국장은 노형하나로유통센터 준공 허가를 둘러싸고 격하게 논쟁한 바 있다.
제주시는 승인조건인 ‘4지교차로 개설’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제주시농협은 지난해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점을 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 의원이 농협 측 민원(?)을 처리해줄 것을 제주시에 압박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면서 환도위 전체가 공식석상에서 이에 대해 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