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봉 국장에 “‘도시계획위 심의 구속력 없다’ 맞나” 확인
‘제주 도시계획조례’ 심사중 질의…하나로유통센터 앙금?

[제주도민일보DB].

쌓인 감정의 발호였을까?

제주도의회 안건심사 과정에서 제주시 노형하나로유통센터 진입로를 둘러싼 도의원과 제주시 공무원 사이 쌓인 감정이 은근하게(?) 드러났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일도2동갑)은 15일 오후 속개한 제34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지난 10일 제3차 회의에서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의 발언에 대해 질의했다.

고 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당시 도의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외면했다”며 행정행위의 정당성 문제 등을 추궁하자 백 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왔다.

당시 백 국장은 이에 대해 “도시계획위는 이번 개발행위 등에 구속력까지 갖고 있지 않다. 결정 내용이 현장 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관련 질의를 하면서 “도시계획위 심의로 결정하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백 국장의 발언이 맞는지 확인했다. “정확히 답변하라. 아니면 도시계획위 심의의 ‘존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개정조례안이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 있지만, 백 국장의 발언대로라면 ‘행정 차원에서 번복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 차원이다.

고 국장은 이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의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행정청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그러나 “허가권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적합성을 판단한 것”이라며 계속 이를 문제시했다.

한편, 고 의원과 백 국장은 노형하나로유통센터 준공 허가를 둘러싸고 격하게 논쟁한 바 있다.

제주시는 승인조건인 ‘4지교차로 개설’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제주시농협은 지난해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점을 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 의원이 농협 측 민원(?)을 처리해줄 것을 제주시에 압박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면서 환도위 전체가 공식석상에서 이에 대해 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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