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노형하나로 센터 근생으로 2층 생필품판매장 임박
국토부 유권해석 따른 결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의 '헌신짝'

[제주도민일보DB] 제주시 노형하나로유통센터.

"하나로유통센터 매장은 당초 허가사항인 친환경농산물과 로컬푸드 전문매장으로만 운영하겠다"

지난 2015년 6월 노형하나로센터 생필품 판매와 관련해 논란이 빚자 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이 지역소상공인과 기자들에게 한 약속이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17년 8월.

<제주도민일보>가 확인한 결과, 지난 10일 노형하나로 유통센터에 대한 준공허가가 났다.

용도는 판매장, 사무실 등을 갖춘 근린생활시설. 공산품 등 생필품 판매가 가능한 상점 허가가 난 것이다.

노형하나로센터가 들어선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현행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법 등에 의하면 1000㎡ 이하 일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번 준공허가는 국토부 질의 결과<본보 2016년 11월 11일 '[단독]신의 저버린 농협, 편의 봐주는 제주시' 관련>에 따른 것이라고 제주시는 설명하고 있다.

"소매점 부분이 판매시설과 분리된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만 그 종류와 배치관계 등 건축허가 및 신청내용과 관계법령을 검토해 사안별 검토를 해야한다는 것과 그에 대한 충족 여부 판단은 최종 허가권자(제주시장)가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인용했다.

노형하나로유통센터 2층 로컬푸드 판매장. 최근 근린생활시설 준공허가가 남에 따라 공산품 등 생필품 판매장으로 운영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간 진행돼온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때 석연찮은 구석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제주시농협측이 노형하나로센터내 공산품 판매를 추진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 5월 오픈 이후 그해 20억원, 지난해 30억원 등 적자가 누적됐고, 제주시에 줄기차게 준공허가 및 용도 변경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4지 교차로 미설치 등으로 인한 공증각서 미이행으로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고, 국토부 질의까지 이뤄지면서 추진됐지만 결국 무산됐었다.

이후 도의회에서도 노형하나로유통센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고, 비정형 4지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중재가 이뤄졌다.

강경입장을 고수하던 제주시의 입장도 이때부터 선회했다.

당초 교차로 설치 전에는 준공허가 없다던 입장에서 先준공허가-後교차로 신설로 준공허가를 내줬다. 여기에 공산품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용도변경까지 이뤄졌다.

그간 보여왔던 제주시의 입장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국토부 질의 결과에 따른 준공허가이며, 수차례 내부 및 전문가 회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400억이 넘는 건물을 방치할수도 없는데다, 농협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농협측은 "아직 계획만 잡혀있지 정확하게 언제부터 판매한다고는 결정된 바 없다"며 "에스컬레이터를 막아 공산품 매장을 하더라도 잘 팔릴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 소상공인들과는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로 유통센터 내 공산품 판매를 반대해왔던 소상공인 연합회 측은 "아직 정확한 내용을 들은 바 없다"며 "제주시농협측과 논의가 이뤄진 바도 없고, 회의를 통해 입장을 결정하고 행동에 나설것"이라고 전했다.

지역소상공인과의 신의를 져버린 제주시농협. 당초 하지 않겠다던 공산품 판매를 본격화할 움직임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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