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하나로센터 무빙워크 부활…농식품부 유권해석 조치
허가 조건 後토지매입 감감무소식…이행계획서 '무용지물'

제주시농협이 자연녹지지역내 설치된 노형하나로유통센터 운영에 있어 불법에 이어 편법까지 동원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11일 찾은 제주시 노형하나로유통센터.

노형동 2860-6번지 외 9필지에 들어선 노형 하나로유통센터는 연면적 8448.07㎡ 부지에 주차장과 유통센터 등이 들어섰으며 유통센터는 1층 판매시설과 창고시설, 2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부지는 자역녹지지역으로 1000㎡를 초과하는 면적의 소매점을 설치할 수 없다. 이에 제주시는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1층 친환경로컬푸드 판매장과 2층 근린생활시설(978.2㎡)로 연결 무빙워크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준공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제주시농협측은 하나로센터 운영에 있어 내부 그라스울 판넬을 철거하는 등의 불법 증축을 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6개월 이상의 불법영업이 이뤄져왔다.

이같은 사실은 본보(본보 2018년 3월 14일 '제주시농협, 법 무시 '배짱 영업' 물의' 등 관련) 지적에 따라 제주시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제주시농협측은 다시 판넬로 폐쇄조치를 했다.

내부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제주시농협측은 무빙워크 이용재개를 위해 폐쇄 후 농식품부에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 농수산물 직판장 내에서 농수산물과 생필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농업협동조합법 58조제1항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에 근거해서다.

이에 제주시농협측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주시에 하나로센터 증축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이를 승인한 것이다.

절차상에 하자는 없으나 제주시농협측이 노형하나로센터 건립에 있어 내건 조건인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으로만 운영하겠다'를 저버린 처사이며, 불법 무빙워크 운영이 막히자마자 계속해서 유권해석을 받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자연녹지지역내에 들어설 수 없는 공산품 판매점이 들어선 선례를 남긴 것으로, 향후 녹지지역내 공산품 판매 편법에 악용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조건부 건축허가인 '先허가-後교차로 설치'도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5년 개장(2년 임시사용승인) 당시 교통관리계획 장기안에 따른 교차로 설치를 이행하는 공증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교차로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며 제주시농협측은 2017년 8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조건부 건축준공 승인을 받았다.

교차로 부지인 유통센터 입구 과수원 부지 1520㎡ 부지를 올해 6월까지 매입한다는 것이다.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 시점에도 매입에 난항을 겪으며 사실상 매입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행계획서 자체의 실행여부도 문제다. 도시계획심의 받을 당시에도 4지교차로에 대한 사항이 없었으며, 제주시가 권고 차원에서 주지하고 위해 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협측도 계속해서 토지매입에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행계획서의 법적 효력 역시 없어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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