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영업장소 추가 확대… 제주시, T/F팀 재구성 운영
도로·공원 등 전방위 허용 방침…상반기 중 결과 도출 목표

[제주도민일보DB] 지난해 제주시내 모 해수욕장에서 영업중인 푸드트럭.

정부가 청년취업 대책으로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도내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푸드트럭(본보 1월 2일 '조례 통과 푸드트럭, 활성화는 ‘하세월’' 등 기사 관련 )이 곧 제도권화 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최근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재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도내 푸드트럭은 대략 100여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상시 영업이 허가된 곳이 한정(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 2곳, 서귀포시 5곳)돼 있어 불법 영업과 단속하는 행정사이에서 실랑이가 계속 있어왔다. 이 과정에서 고발이 난무하고 과태료 폭탄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제주도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영업장소(도시공원과 체육시설, 관광지, 유원시설, 대학구내, 하천,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7곳)를 확대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지난해 말 도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시설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최근 오름전망대, 사려니숲길 입구, 솔오름 입구 주차장 등 7곳(12대)에 대한 추가 영업을 허용하며 활성화에 고삐를 당겼다.

그러나 제주시는 시설부서간 이견차로 인해 좀처럼 활성화 되지 못한채 하세월을 보내다, 최근 T/F팀 재구성하며 영업장소 확대 검토를 시작했다.

재구성된 T/F팀은 법률전문가인 법제담당을 팀장으로 위생관리과와 건설과, 공원녹지과 등 관련부서 주무계장들이 참여해 사실상 활성화를 위한 씽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달 말 열린 첫 회의에서는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조만간 시정조정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업장소 확대도 도로와 공원, 체육시설은 물론 공유수면 문제 등이 있는 해수욕장에 대한 허가 방안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는 만큼 영업신고에 따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높게 단속을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제담당은 물론 각 관련부서 주무계장들이 참여하며 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는 영업장소 확대를 위한 최종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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