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장소 식품위생법상 7곳 외 도지사 지정 및 지원 가능
시설부서 허가여부 관건… 현행 관리차량 외 양성화 시급

지난 여름 제주도내 모 해수욕장 인근에서 영업중이던 푸드트럭.

정부가 청년취업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좀처럼 정착하지 못했던 푸드트럭(본보 7월 28일 '제주지역 푸드트럭, 활성화 요원' 기사 등 관련)이 관련 조례 통과로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조례가 공표·시행이 되더라도 관련 시설부서(관광지, 체육, 문화시설 등)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데다, 현재 도내 전체 푸드트럭 관리마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 활성화까지는 부지하세월이라는 지적이다.

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0일 제주도의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현재 제주도내 푸드트럭은 대략 100여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

그러나 현재 상시 영업이 가능한 곳은 제주시 지역 2곳(사라봉과 경마공원), 서귀포시 5곳(월드컵경기장, 걸매공원, ICC Jeju, 중문해수욕장)이며, 일부 관광지 등에서 필요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영업장소(도시공원과 체육시설, 관광지, 유원시설, 대학구내, 하천,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7곳)를 확대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해왔다.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보면 제7조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설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공공운영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사실상 푸드트럭 허용장소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활성화까지는 아직 먼 길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조례가 공표돼 시행이 되더라도 최종 허가는 사실상 시설부서에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제주시 종합경기장에서 상시 푸드트럭 운영이 허용된다고 해도 제주시 스포츠진흥과에서 그 허가를 반대할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는 셈이다.

또한 현재의 푸드트럭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도내에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여대 이상의 푸드트럭이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푸드트럭은 40여대,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푸드트럭도 10여대에 불과하다.

어림잡아 50여대가 넘는 푸드트럭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셈.  위생 사각지대와 관리 허점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은 “조례가 공표되도 체계적인 지원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며 “관련부서간 의지와 합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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